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상가분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서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각각 매매단위로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했다. 조합은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된 재개발조합이 동일 단지에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신축해 일반분양하는 경우 상가분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회답

상가 면적이 총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 (<time datetime="1996-02-03">1996.02.03</time> 회신), "상가 면적이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74)
원 제목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상가분의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