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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7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24의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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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6 (<time datetime="1996-11-20">1996.11.20</time> 회신),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94)
- 원 제목
- 유상취득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