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했다. 적용 규정은 해당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22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국외원천소득금액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합니다.
1994.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인 1994.12.22 개정 전 법인세법 제24조의3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6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0)
- 원 제목
- 제조업체의 추가납부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