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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항 제4호: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이를 자본전입했다.
질의요지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 전입한 경우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전입한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본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4호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를 자본전입한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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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5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8)
- 원 제목
-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하고 자본 전입한 경우 자본전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