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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자산 구분과 시부인계산 및 특별상각비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산은 중분류 기준이고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하며, 특별상각비에는 해당 사업연도만 의제가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제48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자산(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한한다)에 대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1972ㆍ10ㆍ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고,

2. 질의3,4,5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인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종별 자산 구분과 상각액의 시부인계산 방법.

2.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2의 경우 상각액의 시부인계산은 신고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질의3,4,5의 경우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일반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를 구분표시하고 시부인계산을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 (<time datetime="1996-01-27">1996.01.27</time> 회신), "특별상각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5)
원 제목
특별상각비를 결산조정 등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때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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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