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얻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며,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라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는 불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3에 의하여 처리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24의3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75 (<time datetime="1996-09-21">1996.09.21</time> 회신),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81)
원 제목
해외법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조광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