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회신일 1996.01.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다. 이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본문(원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외 사업장의 수익금액인지 여부.

회답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 사업장의 수익금액을 말합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 (1996.01.26 회신),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79)
원 제목
금융기관의 국외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