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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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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의료원이 무상 사용하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반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 등을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그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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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3 (1996.08.26 회신), "무상 사용한 지자체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4)
- 원 제목
-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 등을 무상사용하다가 반환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