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건물을 착공할 때 종전 시행령상 시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뜻한다.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시작한 때는 시공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공장 양도일부터 공장건물 착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이다. 질의는 1996. 01. 08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함

본문(원문)

1996. 01. 08 접수된 귀 질의는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4700, 1995.12.2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700, 1995.12.27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이라 함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를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 양도일부터 공장건물 착공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공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4700, 1995.12.27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은 공장건축을 개시한 때를 말하며,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을 개시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 (<time datetime="1996-01-17">1996.01.17</time> 회신), "공장 신설에서 시공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95)
원 제목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공장건물 착공시까지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종전 조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942호)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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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