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6회신일 1996.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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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7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실제 보유 목적과 운용 상태를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상장 유가증권을 매입했다. 해당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장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장된 유가증권의 평가를 위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보유ㆍ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매입한 상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회답

매입한 유가증권이 매매 또는 단기투자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보유·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6 (1996.04.17 회신), "퇴직급여 기금의 유가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2)
원 제목
교직원퇴직급여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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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