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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0-365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재판으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청구 재판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청구 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 관련 재판 결과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3653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압류금지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11)
원 제목
손해배상금 압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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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