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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6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원문은 1991년도 양도의 기산일로 1992년 8월 1일을 제시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이며 그 이율은 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결정일의 다음날(1991년도 양도 경우 1992. 08. 01)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것 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과 이율.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에는 1992. 08. 01이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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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601 (<time datetime="1996-02-26">1996.02.26</time> 회신), "정기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92)
원 제목
정기결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 및 이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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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