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92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책임 범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본문(원문)

기 회신문 (징세46101-3630,1996.10.25)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630, 1996.10.25.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그 범위

회답

기 회신문(징세46101-3630, 1996.10.25) 사본을 참고한다.

※ 징세46101-3630, 1996.10.25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920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납세책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0)
원 제목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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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