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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 등에 의무를 진다.
포괄적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와 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 등에 의무를 진다. 범위는 양도일 이전 확정분이며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실질적으로 포괄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사업관련 세액등을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동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해당 여부와 범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사업 양도·양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법인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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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30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포괄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2)
- 원 제목
-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