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현물과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일부는 현물,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
정제 정리
질의
일부를 현물로,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국세청 법인46013-1683, 1997.06.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83 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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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0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현물과 현금으로 받은 식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97)
- 원 제목
-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