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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로자가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월 5만원 이하 현금 식대의 비과세는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대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본문(원문)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비과세 범위
회답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하고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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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3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식사를 받고 현금 식대도 받으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3)
- 원 제목
-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