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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3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 지위를 잃을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 지위를 잃을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인 소비46450-2190을 따르도록 회신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여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유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비46450-2190, 1997.09.22에 의한 기회신문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소비46450-2190, 1997.09.22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여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비46450-2190, 1997.09.22. 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50-2190 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306 (<time datetime="1997-10-13">1997.10.13</time> 회신), "업종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3)
원 제목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시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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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