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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21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할 때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정 기간 종전 업무를 계속해 위탁회사와 증권회사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한 뒤 일정 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에 따라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며, 질의상 위탁회사 지위 상실일은 1998.02.28이다.

질의요지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이건 질의의 경우 1998.02.28)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하여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 중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 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함.

이 건 질의의 경우 위탁회사 지위 상실일은 1998.02.28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2190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86)
원 제목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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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