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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7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이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지만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이면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지만 도급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에 해당하는 계약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며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문서는 상품구매계약서이며 그 내용이 단순 통산양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문제되었다. 계약 내용이 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지세 과세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구매 계약내용이 도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바, 도급의 범위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여부.

회답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구매 계약내용이 도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바, 도급의 범위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76 (<time datetime="1997-08-12">1997.08.12</time> 회신), "단순 통산양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78)
원 제목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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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