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기퇴직가산금은 한국지점경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기퇴직가산금은 한국지점경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일46017-433, 1997.06.23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조기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조기퇴직가산금)은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배부대상 한국지점경비에 해당되며,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초과지급액에 대해 적용함.

본문(원문)

귀하의 상기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일46017-433, 1997.06.23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일46017-433, 1997.06.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47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조기퇴직가산금은 한국지점경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27)
원 제목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가산금의 한국지점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