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문제품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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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문제품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영한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15, ‘97. 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5 한 건물에서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면 사업장은 하나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2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주문제품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9)
원 제목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제조업 범위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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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