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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다. 국내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20, 1997.12.1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20, 1997.12.15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20, 1997.12.15)을 참조.

붙임:

※ 부가46015-2820, 1997.12.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20 외국사업자의 국내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2)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