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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67, 1996.06.04)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67, 1996.06.04)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67, 1996.06.04)을 참고한다.
붙임: 재소비46015-167, 1996.06.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67 반품 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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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07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6)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