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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거나 수출한다. 취득 상대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세특례자 등이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678, 1997.03.28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포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함.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678, 1997.03.28.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78 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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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2 (<time datetime="1997-09-03">1997.09.03</time> 회신), "중고차 매매업자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2)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