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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며 일정한 출자관계 전입은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자본재생산공장 근무자의 소득공제와 전입 시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직위·직책·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며 일정한 출자관계 전입은 근무기간을 통산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무관계 기업 퇴직자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당해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기업이 전출기업으로부터 당해 현장기술인력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전출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타기업에서 퇴직하고 당해 기업(자본재산업 영위)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본재생산공장의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하거나 타기업 퇴직 후 입사한 경우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1.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서 전입기업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전출기업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출자관계가 없는 타기업에서 퇴직하고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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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28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45)
- 원 제목
- 중소기업 자본재생산공장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