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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된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된다.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법인46013-1664, 1996.06.10
정제 정리
질의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의 세액추징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국세청 법인46013-1664, 1996.06.10.을 참조한다. 이 경우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664 3년 후 만기 전에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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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80 (<time datetime="1997-05-30">1997.05.30</time> 회신),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후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6)
- 원 제목
-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후 해지 시 세액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