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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만기 전에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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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3년 초과 계약의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공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1994.12.22 개정되고 1996.01.01 시행된 규정 이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해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다. 개정 규정 시행 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과 계약기간 만료일 사이에 저축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축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공제 세액의 추징과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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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4 (<time datetime="1996-06-10">1996.06.10</time> 회신), "3년 후 만기 전에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8)
- 원 제목
-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증권저축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세액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