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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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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지출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장학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02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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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6 (<time datetime="1997-12-22">1997.12.22</time> 회신), "사립학교 시설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9)
- 원 제목
- 장학사업영위 재단법인의 유치원에 신축비를 지출한 경우 기부금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