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48회신일 1997.03.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9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지만 체비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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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20 심판결정
    2023.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48 (1997.03.19 회신),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2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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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