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당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株式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명의로 된 재산에 공매 사실이 있었다. 공동명의 재산 중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도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공매가액과 공동명의 중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으면 그 공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69 (<time datetime="1997-11-27">1997.11.27</time> 회신),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53)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원의 경락금액을 시가로써 평가 가능한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