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50회신일 1997.11.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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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며, 그 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0 (1997.11.11 회신),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7)
원 제목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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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