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94회신일 1997.1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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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상속주택의 신고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3년 이상 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상속받은 주택의 신고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그 주택의 상속등기일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94 (1997.12.10 회신), "상속주택은 언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4)
원 제목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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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