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3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6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