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2. 최신 회답1997.07.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80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70-193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