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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과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고 제외 농지는 등기부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를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 취득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상속농지를 취득일인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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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3 (1997.04.17 회신),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09)
- 원 제목
-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