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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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지번이 다른 두 필지를 부수토지로 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다.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거나, 건물 정착 부분과 미정착 부분을 나누어 같은 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본문(원문)

1. 한울타리내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단독, 공동)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동 주택의 부수토지중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소득세법(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내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과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건물이 정착된 부분과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날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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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9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91)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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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