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849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73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32, 1986.11.22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