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원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으로 제시한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6)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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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