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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3회신일 1997.09.0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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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4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은 수증자의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증여 전후의 경작기간 가운데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 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이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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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3 (1997.09.04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2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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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