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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9.08.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93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과 면제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자경농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증여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자경기간을 기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