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 나목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제2호 가목의 가액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또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의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규정 나목에 의한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2. 이 경우 같은 규정 나목에 의한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5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23)
원 제목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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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