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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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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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9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2)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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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