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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05.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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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1679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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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