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판정하나?2. 최신 회답2005.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뜻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79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감면 판정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라면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면제에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경작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