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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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절차와 제출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놓쳐도 세액결정일 전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익년 05월 31일까지)내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

2.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결정일 이전 까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과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회답

1.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다.

2. 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세액결정일 전에 제출하면 소관세무서장이 8년자경농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면제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09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기한 후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8)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소유자 또는 이를 상속받은 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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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