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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등기일부터 원문상 ‘H년내’에 양도하는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이더라도 그 농지의 상속등기일로부터 H년내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것에대하여는 재정경제원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해 드리겠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처리
회답
1.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등기부등본으로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라도 상속등기일부터 H년내에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에 질의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재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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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2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54)
- 원 제목
-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