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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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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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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0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94)
- 원 제목
-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