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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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로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인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씨티폰 용역을 제공한다. 씨티폰은 착신이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하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4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79)
원 제목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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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