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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7.040.1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
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임대, 분양, 기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거나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임대, 분양, 기타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699 심판결정2002.0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139 심판결정1996.10.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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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6 (1997.04.12 회신),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6)
- 원 제목
-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