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0회신일 1997.04.0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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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4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의 제조사업자가 특수관계 판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한다.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1265.1-2533, ‘83. 11.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533, 1983.11.3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이 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해 증가한 차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1265.1-2533, 1983.11.30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제외)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0 (1997.04.04 회신),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3)
원 제목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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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