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회신일 1997.0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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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1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약정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48, 1996.12.28.)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약정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주임대료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 금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득46011-364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 (1997.01.11 회신),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33)
원 제목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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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